조용수 울산 중구청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단체장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청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지역언론사 대표 이모씨와 전 편집국장 직무대리 김모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