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8일 서부지검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 사건의 성격을 ‘김승연 한화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실회사의 부채를 그룹 자금으로 갚은 배임 사건’으로 규정했다.
남 지검장은 이 글에서 “한화 측은 그룹 관계사를 지원해 재무 구조조정을 했다며 기업세탁을 정당화했지만 위장계열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범죄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부실회사의 주주들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부인하고 한화 측은 실제 주주가 한화유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증 자료가 없다. 한화유통도 이런 업체의 주식 보유 사실을 공시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 지검장은 비자금 창구로 의심되는 차명계좌 5개를 발견해 3개월간 수사한 결과 이런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고 압수수색은 대다수 위장계열사를 대상으로 국한했다며 ‘별건수사’‘과잉수사’ 를 벌였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