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제1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2월10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신청 후 허가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이번 허가신청과 관련해서 2011년 1월 중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서가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