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함께 근무했던 여직원 얼굴에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 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전직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리는 테러로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 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씨의 지시에 따라 황산을 뿌린 직원 이 모(29)씨는 징역 12년, 황산을 운반하는데 가담한 직원 김모(27)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직원 남모(24)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회사대표인 이씨가 직원 이씨 등과 공모해 황산을 뿌리는 범행을 저지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 등의 범행 동기와 경위, 황산이 뿌려진 신체 부위와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피고 이 씨는 직원이자 투자자였던 박 모(27.여)씨와 경영권 문제로 다툼을 가져왔다.
박 씨가 2007년 자신의 회사를 퇴사한 뒤 자신을 상대로 2700여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내 배상판결을 받아내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은 그는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의 한 골목에서 출근 중인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