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실납세 소상공인 세무조사 3년 면제

입력 2010-11-14 09:20수정 2010-11-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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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성실납세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매년초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사 면제 또는 유예 등 대상을 선정했으나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서울시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 받고 유공납세자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세무조사 대상을 서면조사 대상자와 직접조사 대상자로 구분하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접조사 대상자를 탈세정보가 포착되거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기타 일반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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