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연금개혁법안 상원 통과...노동계 "수용불가"

입력 2010-10-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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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법안이 2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상원은 퇴직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65세인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7세로 늦추는 내용의 연금개혁법안을 찬성 177, 반대 153으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 주 상ㆍ하원 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표결을 통과하면 효력이 발휘된다.

에릭 뵈르트 노동장관은 법안 가결 직전 "지금은 반대하겠지만 언젠가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를 표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간지 르 몽드 인터넷판 등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상원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오는 26일과 내달 3일 두 차례 추가 파업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장 클로드 마이 노동자의 힘(FO) 사무총장은 RMC 라디오방송을 통해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프랑스 노동계는 상원 표결이 예상되는 이날 역시 11일째 파업시위를 이어갔다.

프랑스 정부가 막대한 연금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반면 노동계는 연금개혁의 불이익이 육체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점, 학생들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법안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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