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과의 '스팀'소송 사실상 승리

입력 2010-10-21 10:32수정 2010-10-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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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10월 20일(현지시간) 美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에 월풀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광고에 따른 스팀 용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이날 배심원은 LG의 주장대로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위법이라는 평결을 내렸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1월 10일 월풀의 건조기가 실제 '스팀'을 분사하지 않고 '차가운 물'을 분사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과 광고에서 '스팀’을 분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왔다며 스팀용어 사용 금지 및

8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LG건조기는 스팀 발생장치를 통해 생성된 스팀을 드럼통 내부로 주입하여 주름 및 냄새 등을 제거하는 반면,

월풀의 경우 스팀발생 장치 없이 ‘차가운 물’을 분사하면서 온풍을 불어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LG전자는 월풀의 허위광고로 인해 자사의 스팀 기술의 명성이 훼손될 우려 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배심원 결정으로 LG건조기의 스팀기술과 월풀의 기술이 명백히 다르며 LG전자 스팀건조기가 혁신적인 제품으로 기술적으로도 시장에서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심원은 월풀이 미국 상표법(Lanham Act)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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