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반덤핑 조치 여부를 위한 재심사를 개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물품은 당초 내년 3월 반덤핑 조치가 풀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내 유일의 백색안료 생산업체인 코스모화학㈜가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사를 신청했었다.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은 백색 안료로 도료, 플라스틱, 고무, 제지 등에 쓰이며, 국내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900억원 가량이다.
무역위는 향후 6개월(4개월 연장가능)간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위는 한국제지㈜와 홍원제지㈜가 기간연장을 요청한 '인도네시아·중국산 백상지' 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종료키로 결정했다.
반덤핑조치 종료시 피해재발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종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번 최종판정은 지난해 11월 국내생산자인 한국제지㈜와 홍원제지㈜가 종료재심사를 요청하고, 올해 1월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 무역위가 9개월간 조사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다.
백상지는 각종 서적·도서 인쇄용, 인쇄·전단용, 컴퓨터·프린터 출력용, 복사·필기용 등에 쓰이는 흰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