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의 납부금 자동이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20일 "지난달 상조업체의 소비자피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간 유예 기간을 거쳐 최근 보험 미가입 상조업체 141곳에 대해 납부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은행 업무시간 마감 이후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이후 7곳은 보험에 가입해 자동이체 서비스가 재개됐다. 금융결제원은 나머지 134곳의 상조업체들도 보험에 가입하면 제재를 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