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3억원대 주식 차익 올린 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차익을 남긴 혐의로 지주회사 풀무원홀딩스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미리 사들여 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등으로 남승우(58) 풀무원홀딩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대표는 지난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해 9월3~18일에 거쳐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2610주를 15억4599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같은 달 19일에 풀무원홀딩스가 주식 공개매수 사실을 공시했고 검찰을 남 대표가 이를 통해 3억7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남 대표는 2008년 9월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풀무원측은 "대표이사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공식대응은 하고 있지 않다"며 "대표이사의 풀무원 주식이 많은데 3억원 때문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