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휴대폰 포장용 상자 디자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B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등록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LG전자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다른 상태에서 차이점들 때문에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봐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내부덮개와 외부덮개를 모두 열었을 때의 세부적인 구성의 차이점 등을 이유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B사는 LG전자가 자사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기에 휴대폰을 담아 공급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디자인 사용을 중지하고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