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5만6284곳 달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경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사가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해양부가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2006년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5만6284곳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6756개사에서 2007년 9109개사, 2008년 1만2690개사, 2009년 1만8451개사, 올해 1~7월 9278개사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등록기준 미달, 시정명령 불응 등으로 인해 가장 수위가 높은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2006년 1724곳, 2007년 2227곳, 2008년 365곳, 작년 3568곳, 올해 1~7월 1643곳으로 늘었다.
또 공사실적 기준 미달, 지시 불응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는 2006년 2144곳, 2007년 2227곳, 2008년 3073곳, 작년 7822곳, 올해 1~7월 3780곳으로 급증했다.
2006년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 5만6284곳은 지역별로서울 1만2603개사, 경기 1만1644개사, 전남 3601개사, 경남 3467개사, 부산 3244개사, 충남 2982개사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