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부, 소송 패소로 1340억원 날려"

입력 2010-10-11 08:21수정 2010-10-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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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지난 5년 6개월간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날린 돈이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해양부가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소송 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가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3187건으로, 이중 210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송비용 28억6000만원,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손실보상액 1311억7000만원으로 총 1340억3000만원을 쏟아부었다. 또 2005년 3.5%에 불과했던 패소율은 올해 6월 말 현재 13%로 4배 가까이 뛰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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