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H공사 본사 압수 수색

입력 2010-10-06 19:00수정 2010-10-0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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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정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상 관련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H공사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6일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문정지구) 보상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SH공사 본사를 압수 수색했으며,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보상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부적격자에게 보상 관련 혜택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SH공사가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축산업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려고 지난해 10월 축산업자들에게 전용면적 23.1㎡까지 상가를 특별 공급하기로 하면서 보상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문정지구에는 54만8313㎡ 면적에 차세대 산업시설과 동부지법, 검찰청, 구치소, 경찰기동대 등 공공행정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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