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리턴제 등 적용 받을 수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역세권지구와 광명소하지구에 총 17필지 10만4099㎡를 재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광명역세권지구에서는 주상복합용지 2필지, 일반상업용지 3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 주차장용지 4필지, 주유소용지로 1필지가 공급된다. 또 광명소하지구에서는 상업용지 1필지가 공급된다.
공급조건은 주유소용지를 제외하고, 토지를 매수한 고객이 잔금납부약정일 이내에 해약하면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입중도금은 5%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환불받는 토지리턴제를 적용 받는다.
광명역세권지구의 경우 일반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는 토지대금의 납부기한이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 무이자로 납부기한이 완화됐다. 광명소하지구의 일반상업용지는 24개월에서 5년 무이자가 적용된다.
오는 8일 LH 홈페이지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일은 오는 13~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