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증 없이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한 약국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해 17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이 의심되는 전국 약국 40개소에 대해 지난달 29일과 30일 2일간 실시됐다.
식약청은 이번 기획감시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ㆍ판매가 3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4개소,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이 6개소 등 총 23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약국 23개소와 약사법령을 위반한 무자격자에 대하여 해당 약국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약국 점검 도중에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가 도주하는 등 확인이 불가능했던 3개 약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약국들의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 사전에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혐의점을 관찰해 위반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면서 단기간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ㆍ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감시를 수시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