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면마취제 투여 의사 징계조치

입력 2010-09-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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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불법 투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료계 자율 정화 차원에서 해당 비윤리 회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의협은 3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비윤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성형외과·산부인과에서 일부 의사회원들이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불법 투여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프로포폴을 오·남용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해 의사 윤리를 위배한 경우에 대해서도 의협은 단호히 대응할 의지를 피력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환자의 마취 등을 위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프로포폴을 무분별하게 오·남용한 의사회원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같은 행위는 의료계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보다 힘쓰고, 의사에 대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키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해 되레 환자의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 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 자발적으로 사용량과 횟수를 관리하는 방안을 비롯, 대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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