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산 재개발 비리' 계좌추적 나서

입력 2010-09-30 10:44수정 2010-09-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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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산 재개발 비리와 관련해 시행사에 대한 계죄추적에 나섰다.

경기 고양시 일산 식사구역의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재개발 조합장 최모씨와 시행사 D사의 이모 대표 등의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식사구역은 주변에 군부대가 있어 고층 건물 건립이 원칙상 불가능한데도 D사 등이 2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는 등 각종 혜택을 얻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전날 D사와 조합 사무실, 이들의 자택 등에서 압수한 회계 및 전산자료의 분석과 함께 계좌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횡령 혐의가 포착되면 자금의 사용처를 낱낱이 조사해 이들이 정ㆍ관계에 금품 로비를 벌여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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