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국산 닭고기 관세 부과에 맞불
미국 상무부가 27일(현지시간) 중국산 동(銅)파이프에 대해 최고 60.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미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최고 50.3∼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양국의 상호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조사돼온 사안이 확정된 것이지만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양측간 보복 대응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동파이프가 미국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판매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 해당 동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해 최고 11.25∼60.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멕시코산 동파이프에 대해서도 24.89~31.43%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중국산 동파이프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이번에 최종 관세율을 확정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는 2억2300만달러 규모의 중국산 동파이프가 수입ㆍ판매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지난달 말에는 미국산 구이용 닭고기에 4~30.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ㆍ중 양국의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저가 수출에 따른 시장교란 여부에 관한 몇달간의 조사를 거쳐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양국간 환율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발표가 나옴으로써 무역 보복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 연방하원의 세입위원회는 이달 24일 중국을 겨냥, 환율을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하원 전체회의로 넘기는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정치권은 연일 중국을 향해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상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환율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며 위안화 환율을 급속하게 절상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미국의 압박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