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부업체 다케후지 파산…2000명 실업자 신세

입력 2010-09-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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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일본의 대형 대부업체인 다케후지의 법정관리 내용이 27일 공개됐다.

다케후지는 고객으로부터 법정 상한금리(15∼20%) 이상으로 받은 이자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빠져 자력 갱생을 단념하고 회사갱생법 적용을 도쿄지방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케후지가 ‘DIP형 회사갱생 절차’를 활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반적인 회사갱생절차가 구 경영진의 총사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DIP형 회사갱생 절차는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일부 경영진이 회사에 남아 신속한 재건에 나선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영진이 유임하는 민사 재생수속과 유사하지만 채권자의 저당권 행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갱생법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기요카와 아키라 사장과 창업주 일가인 다케이 다케테루 부사장은 사임하는 한편 업무에 정통한 경영진 일부가 남아 고객 응대 등에 나서게 된다.

다케후지의 장부상 채무는 6월말 현재 4300억엔이지만 법정 상한금리 이상으로 받은 이자에 대한 잠재적인 반환부담액을 포함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법정 상한금리 이상으로 받은 이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고객은 11만명으로 알려진 가운데아직 청구하고 있지 않은 고객 200만명까지 가세하면 부채는 2조5000억엔대로 불어나는 셈이 나온다.

다케후지는 회사갱생절차가 시작되면 투자자를 찾아 경영 재건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현재 540개인 영업소와 2000명에 달하는 직원의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다케후지는 빠르면 28일 안에 도쿄지방법원에 회사갱생법 적용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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