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척이 나포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 단둥(丹東)선적 25t급 외끌이저인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은 이날 오후 4시55분께 한국측 EEZ인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28.7㎞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으로부터 꽃게 등 170㎏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어선을 인천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조업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