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자격조건 갖추면 모두 허용, 연내 사업자 발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선정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선 특정 사업자수를 지정해 선정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절대평가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언론사군·대기업군 등과 같이 준비사업자 성격에 따라 사업자 군을 정하지 않고 준비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편 사업의 자본금 규모에 대해선 3000억원을 최소로 5000억원 이상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보도전문채널 자본금 규모도 400억원을 최소로 두고 600억원 이상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사업자 출연금 규모의 경우 종편 사업자는 100억원, 보도전문 사업자는 15억원으로 정하고 출연금 납입을 충족하면 심사시 해당항목 배점에 100%, 충족하지 못하면 0점 처리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까지 신청사업자에 대해 심사를 벌여 연내 사업자를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