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정비안 주민공람, 상한 용적률 250%
강남구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13일부터 열람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통과해 결정된 이번 재정비안은 열람공고를 거친 후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남구의 재정비안에 따르면 2만8704채인 개포지구에는 단지별로 용적률 235%와 250%를 적용받아 4만815채로 늘어난다. 전체 32개 단지 중 11개 단지에 걸쳐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는 235%의 상한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 중 개포주공1~4단지 및 개포시영,일원동 현대·대우아파트 등 5층 이하 저층 7개 단지(1만2985채)는 기존 세대수보다 12~15% 증가한 1만5000채 안팎이 지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개포주공5~7단지,개포현대아파트 등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결정됐다.
개포지구는 향후 임대주택 등 소형주택을 추가로 지을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법적용적률인 250%까지,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각각 올라갈 수 있다.
층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평균 18층,최고 35층 안팎으로 지어진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제한이 없지만,서울시의 건축심의 기준에 비춰 최고 45~50층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강남구청은 내다봤다.
강남구는 선릉로 주변을 초·중·고교를 어우르는 교육특화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공람공고를 마치면 이미 조합이 설립된 개포주공1단지는 조합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고 주공2ㆍ3ㆍ4단지 등은 구청이 정비계획을 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오는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최종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