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L 자격조건 완화..신규 대출제도 도입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했다.
IMF는 30일(현지시간)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한 국가들에 사전에 적절한 유동성 공급채널을 제공해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출제도를 개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MF는 지난해 3월 새로 도입한 탄력대출제(FCL)의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회원국 쿼터의 1000%로 돼 있던 FCL의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인출 기한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더 많은 국가가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FCL은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지난해 3월 도입 이후 FCL을 받은 국가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및 폴란드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FCL 제공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경제 펀더멘털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들이 사전에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예방적 대출제도(PCL)도 신규로 도입했다.
PCL은 FCL 자격조건에는 미달이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들 중 유동성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유동성 공급 확대 결정은 IMF의 금융위기 방지 수단을 확대하고 회원국들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회원국들의 과도한 시장변동성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의 이날 결정에 따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작업이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