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도입

입력 2010-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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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17일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협회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콜머니 한도규제 관련 사항은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 중 콜차입 규제 관련 사항은 7월27일 금융위, 금감원 등이 발표한 '콜시장 건전화와 단기지표채권 육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금투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됐으며 특히 최근에는 증권사들의 콜머니 차입규모가 확대되면서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됐다고 기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실제 금감원이 지난 7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증권사는 외부충격에 의한 유동성 악화 상황(자금조달 악화, 자산매각 곤란)을 감내 할 수 있으나, 콜차입 비중이 높은 일부 증권사에서는 가상 스트레스 상황의 단계가 높아질 경우 일시적으로 유동성 경색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입 기준의 적용대상은 투자자예탁금을 제외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투자중개·매매업자이며, 콜머니 한도 관련 사항은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중개·매매업자에 대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경영진이 마련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절차 등을 승인하고, 유동성현황과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도록 했으며,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 내부통제체계 수립시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규영업·신상품 출시 전에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단기 유동성비율(1개월, 3개월)을 100% 이상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는 등 지급보증 등 부외항목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현금흐름을 측정하도록 했으며, 회사는 최소한 반기 1회 이상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 잠재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회사의 자금조달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조달처, 수단, 만기 등을 다변화해 적절하게 분산된 자금조달 구조를 갖추도록 했고 회사는 위기상황에 대한 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명시한 비상자금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을 수립해야 하며, 매일의 지급결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중 유동성 모니터링 체계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일별 콜머니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에서 이사회등이 자체 설정·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일부 콜차입 규모가 과도한 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기준 시행 6개월까지는 부득이한 경우 일별 콜머니가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콜머니의 6개월간 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유동성리스크를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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