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재개발·재건축 분쟁 전담반 신설

입력 2010-08-13 07:31수정 2010-08-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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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분쟁을 해결하는 도시개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과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도시계획전문가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분쟁 조정에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김재승 용산구 뉴타운사업팀장은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행정의 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세입자 문제와 같이 법적인 틀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는 재개발 분쟁 해결을 전담하는 재개발담당관 조직을 신설해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재개발 관련 민원과 분쟁사항은 신설된 전담반에서 1차로 맡고, 해결이 어려우면 조정위원회로 넘겨져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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