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광고 ‘속지마세요’

입력 2010-08-01 12:00수정 2010-08-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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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교 취업률ㆍ장학금 허위광고 시정조치

2011학년도 수시모집이 한달남짓 남은 현재 일부 대학들이 허위ㆍ과장 광고를 내보내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잡기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학 입학 홍보 책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률, 장학금 관련 사실을 거짓으로 명시한 대학들에 대해 첫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시정 명령을 받은 학교는 건양대학교, 경동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대구산업정보대 동양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선린대학, 성화대학, 세명대학교, 순천청암대학, 연세대학교, 우석대학교, 주성대학 이상 17개 대학이다.

법위반 내역은 ▲취업률 순위 ▲취업 실적 ▲장학금 등 3가지 부문에서 허위ㆍ과장 광고 사실이 확인됐다.

취업률 순위 광고의 경우 일부 년도만 1위를 한 것을 연속 1위한 것처럼 과장 광고한 부분이 지적됐다. 과거년도 순위를 최근년도 순위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경희대는 대학 전체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를 회계ㆍ세무학부 합격자 수로 둔갑해 취업 실적 정보를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ㆍ고려대는 4년 전액 장학금지급을 홍보하면서 ‘일정기준 성적유지시 지급한다’는 조건을 빠뜨려 조건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적발됐다.

서강대는 장학금 수혜율을 대학 임의대로 산출해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기준으로 56.8%이던 수혜율을 것을 71.4%로 높여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장장이 서기관은 “이번 조치로 부당광고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업률이나 장학금 수혜율 기준으로 대학선택을 할 경우 반드시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방문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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