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 노조인 '언론노조KBS본부'가 사측과의 합의를 이뤄 30일 0시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9일 오전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측과의 합의안을 추인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조는 30일 0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하고 회사는 공정방송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며 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수신료 현실화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정족수 63명 가운데 58명이 참석해 이 중 79%가 합의안에 찬성했으며 이어 열린 전국조합원 총회에서도 조합원들은 파업 중단에 대해 동의했다.
KBS 사측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불법파업 가담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사규에 의거해 징계할 방침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