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온라인 판매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7-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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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닌텐도·Wii 등 330억원어치 압수...판매자 17명 기소

불법게임을 복제해 인터넷에 유통시킨 판매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게임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게임기, 게임칩을 대거 압수하고 쇼핑몰 7개,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을 기소 송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날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저작권 경찰 등 단속요원 20여명이 불법게임물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R4·DSTT 등 불법 게임칩 9169개, 불법게임 CD 4141개, 외장하드 92개, 불법게임 저장 하드디스크 14대, 개조게임기 3대 등 총 1만3419점을 압수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여기에 저장된 불법게임물은 총 94만6000여종으로 추정되며 정품판매시 330여억원에 달하는 수량(1종당 정품가 3만5000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경찰은 총 12개 게임판매 쇼핑몰과 옥션 등 오픈마켓에 등록된 게임판매 17명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이 중 7개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운영자가 중국에 체류하면서 제3자 명의를 도용해 운영하는 5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협조를 받아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고용,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불법게임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웹하드를 동시에 운영해 판매망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개의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텔이나 멀티방 61개소에 불법복제한 닌텐도 위 게임기 530대와 게임이 불법복제된 외장하드 973개 등을 판매해 4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에 기소 송치된 오픈마켓 판매자들의 경우 1인당 평균 판매 기간은 4개월, 판매금액은 7300만원 정도였다. 또한 6명은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해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재범으로 드러났다.

문화부 관계자는 "수사를 계기로 불법게임물 판매자를 끝까지 추적 수사함은 물론 불법복제 게임기를 구입 영업하는 멀티방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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