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추락사고 고속버스 운전기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0-07-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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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인근 추락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고 버스의 운전기사 정모(5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정씨를 상대로 5일과 6일 2일간 2차례 피의자 진술을 받은 경찰은 "정씨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톨게이트 하이패스 부스를 시속 70∼80㎞로 달려 통과한 후 2차로에 앞서가는 1t 화물트럭과 5∼6m 간격을 두고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앞서 달리던 화물차가 왼쪽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해 사라지더니 갑자기 마티즈가 나타나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1년 6개월을 다닌 길이라 당연히 트럭이 진행하는 줄 알았지 방향을 틀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정씨는 빨리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화물트럭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김모(45.여)씨가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10여m 지점에 멈춘 뒤 인천대교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이들의 진술이 극명히 엇갈림에 따라 이날 대질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일관되게 "직원이 '괜찮으니 가도 된다'라고 해서 갔다"라고 주장한 반면 인천대교 직원은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견인을 하던지 아니면 수리를 한 뒤 출발하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규명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드레일을 부실시공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참고인 조사와 현장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현장실사 결과 설계도면과 시공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가드레일 재질의 강도와 지주가 매입된 흙 성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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