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제세 조사..회계처리 오류 적발
제일약품과 한국오츠카제약이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2008년 법인제세 세무조사를 벌여 제일약품에 70억원대, 한국오츠카제약 90억원대의 세금 과세를 통보했다.
두 제약사는 모두 회계처리 오류가 적발됐으며 다국적제약사인 오츠카제약의 경우는 그룹사간 수출과정에서의 세금 누락분이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제약사 30곳에 대한 유통 추적조사중이라 앞으로 세금추징 제약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대웅제약은 280억원대의 세금추징을 통보받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