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행사 '불공정거래 규제 및 상장기업 자금조달 과정' 간담회
이투데이는 2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초청해 '상장기업 CEO 세미나 및 기업간담회'를 열었다.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이명수 팀장
이어 한국거래소 하성진 변호사는 실질심사 제도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 이슈에 대해 다뤘다. 다음으로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이상민 선임조사역은 증권신고서 정정 사례를 정정 사유별, 증자 유형별, 증권 회사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불공정 거래 유형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한국거래소 '2009년 불공정 거래혐의 유형벌 통보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조종 적발건수가 91건을 기록, 전년대비 111.7% 급증했다. 이 밖에 미공개정보이용(45%), 보고의무 위반(18%) 등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법무법인 광개토 강진원 변호사
법무법인 광개토 강진원 변호사는 "부정거래조항의 확대 적용으로 사업목적 변경, 매출공시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불공정거래로 조치할 개연성이 커졌다"라며 "소액주주연대 활성화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민원 및 손해배상 청구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금융감독 및 검찰등의 조사 인력이 확대돼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벌금형 상향으로 검찰ㆍ법원등에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불공정거래행위가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