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등이 판매하고 있는 비포장 식품에 알레르기유발 원료성분에 대한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 1420건을 분석한 결과, 외식업체 등이 제공하고 있는 햄버거, 피자 등과 같은 비포장식품이 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의 주요 발생원(74.4%)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비포장 식품 중에서 햄버거ㆍ피자 등의 기타조리식품(234건)과 어패류(237건)가 가장 높았고, 과일ㆍ야채(샐러드) 153건, 빵ㆍ케익류 129건, 돼지고기 106건, 닭고기 84건, 게 54건, 새우 33건, 땅콩 26건 등의 순이었다.
포장식품은 분유ㆍ우유 135건, 건강보조식품 128건, 과자류를 포함한 기타 포장가공식품(101건)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외식업체 대부분이 알레르기유발 원료성분과 관련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리콜 건수 중 50%가 알레르기 관련 리콜일 정도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리콜 대상에조차 포함돼 있지 않고 포장식품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대상(12개 원재료)도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비포장식품 제공 외식업체에 대해 알레르기유발 원료성분의 자발적 표시를 권고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학교급식과 비포장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대상 품목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