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통해 65.7% 찬성, 중노위 "쟁의대상 아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기아차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계속 교섭에 나서라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가운데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다.
중노위측은 24일 "노조의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는 쟁의대상이 아니다"는 입장과 함께 "노사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의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노사 자율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과 정부가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법정 한도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중노위의 입장이 표명된 가운데 기아차 노조는 24~25일 경기도 광명의 소하리공장을 포함해 전국 5개 지회 전체 조합원 3만2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전체 조합원의 65.7%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이 강행되면 기아차 노조는 20년 연속 파업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노조측이 곧바로 파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번 투표에 노사간의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갱신 문제도 함께 연계돼 있어 많은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파업을 결정한 조합원 투표결과를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집행부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