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 게임 규제 강화한다

입력 2010-06-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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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ㆍ사이버 머니 매매 금지 도입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 실명제 도입 등 온라인 게임 규제를 강화한다.

중국 문화부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등을 위해 온라인 실명제 등 온라인 게임 관리에 관한 잠정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온라인 게임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명문화된 새 규정은 오는 8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다중 롤플레잉 게임 및 소셜 네트워킹 게임이 새 규정의 적용을 받고 해외에서 수입한 게임들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중국 온라인 게임산업은 이용자가 1억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으며 온라인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게임 규제 논란이 커졌다.

중국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 감독당국에 온라인 게임 감시 및 수입 게임 검열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게임업체에도 자체 검열 매커니즘을 수립하고 콘텐츠 및 게임운영이 합법적인지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사이버 머니를 매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온라인 게임 팝업 광고도 중지시킬 계획이다.

베이징 소재 시장조사업체 애널리시스의 유이 게임 애널리스트는 “새 규정은 단기적으로 온라인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일부 게임은 확실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며 결국 새 규정은 게임산업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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