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로 등화관리법 위반, 마티즈 시보레 버전 '경차기준' 미달
21일 GM대우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도입을 확정한 카마로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등화지시등 시행규칙'을 위반하게 된다. 또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의 시보레 버전인 '스파크' 역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경차의 기준'을 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GM대우는 지난 4월 29일 '2010 부산국제모터쇼'를 통해 스포츠카 '카마로'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시보레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국내 시장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아카몬 사장은 "시보레는 세계 4대 브랜드 중 하나다"고 밝히고 "한국 소비자 절반 이상이 이 브랜드에 친숙하다고 답했으며, 80% 이상은 이 로고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도입 배경을 소개했다.
그러나 시보레 카마로는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하고 있어 그대로 들여올 경우 국내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해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단속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GM대우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별도의 디자인 변경 없이 그대로 들여올 것으로 안다"며 "수입량이 많지 않아 별도의 법규를 적용해도 되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차 마티즈 역시 시보레 버전으로 도입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이 규정한 '경차의 기준'에 어긋나게 된다.
현행 국내 경차 기준은 엔진 배기량 1000cc를 비롯해 차 크기 전장 3600m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의 경우 이를 지키기 위해 차 길이를 3596mm로 못박아 뒀다. 같은 경쟁 모델인 기아차 모닝 역시 차 길이가 3535mm다.
관련업계에서는 "내수판매 증진을 위해 GM대우가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해왔고 시보레 브랜드 도입과 관련해 많은 난관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며 "그럼에도 현행법규까지 위반해가며 차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부산모터쇼에서 GM대우 마이크 아카몬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보레 도입과 관련해 로열티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혀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킨 바있다. 그는 "시보레 도입하면 GM대우는 미국 GM측에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지만 금액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카몬 사장의 발언은 곧 번복됐다. GM대우 측은 몇 시간 뒤 "마이크 사장께서 잠시 착각을 한 것으로 안다"며 부랴부랴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는 "사장 발언으로 미루어 GM대우 측이 시보레 브랜드를 도입하면 로열티를 지급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이는 차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회사 대표의 발언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졌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자동차 인증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GM대우가 시보레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전해온 것이 없다"고 전하고 "카마로의 경우 국내 기준상 소음과 배기가스가 위반되는 것으로 안다. 이밖에 방향지시등을 비롯해 마티즈의 경차 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의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