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0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강연을 통해 "가맹사업을 하거나 희망하는 중소 사업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매출액이나 가맹점 개설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가맹점 사업자 수가 5명 이상인 가맹본부에도 이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가맹희망자'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공정거래 관련 정책 추진 방향으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 질서 확립,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 보호, 책임 있는 소비자 활동의 진작 등 4가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