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 침몰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8일 개최된 금양98호 선원 9명에 대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금양98호의 침몰 상황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급박한 위해상황이었는지 여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의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금양98호 선원들이 국가의 협조요청에 의해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향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안타깝지만 그간의 의사상자 심의 사례와 형평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