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산지 규정부터 따져 봐야

입력 2010-06-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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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관세청, 美 세관 FTA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전경련은 1일 관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한‘미국 세관의 FTA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한미 FTA 발효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과 세관의 검증 관행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한·미 FTA가 조속한 시일내에 발효될 경우 원산지 규정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FTA를 체결하고도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이나 현지 세관의 관행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무관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부회장은 또‘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이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FTA는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지 J. 와이즈 前 미국 관세청장 등 미국 FTA 원산지 검증 전문가 3명은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원칙, 기법 및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더글라스 브라우닝 前 미국 관세청 차장은‘지난 2001년 테러 이전에는 수입신고와 원산지 검증 등 미국의 세관절차가 비교적 단순했지만, 테러가 터진 이후 세관절차가 물류보안 절차인 C-TPAT(Customs-Trade Parternership Against Terrorism), 수입안전 보고(ISF, Importer Security Filing), 선박회사의 수송화물 사전통지 등 6단계로 매우 엄격해진 상황’이라며, 사전에 이러한 절차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이러한 절차가 더욱 세분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산지검증에 대한 모범적 대응케이스로는 현대자동차 북미법인 사례가 소개됐다. 현대차는 지난 2005년부터 부품의 현지화율을 높이고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미국과 캐나다 세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 원산지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 2007년에는 캐나다 세관으로부터 당해 년도 수출분에 대한 관세 등 한화로 약 500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은 향후 기업의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컨설팅 실시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상대국 관세당국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미 수출입기업, 관세 법무 회계법인 대표 및 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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