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은 25일 오후 7시 여의도 이트레이드증권 본사(KT빌딩) 18층 대회의실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무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양도세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변경된 소득세법에 따른 해외주식 투자고객의 양도세 연 4회 의무신고, 국세청 안내 및 증빙서류 변경 등 새로운 법규를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 안내차원에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010년 해외주식 양도세 개정 주요내용 및 신고·납부 방법 설명 그리고 신고서 양식 작성을 통한 구체적인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며, 세무 전문가인 남영우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가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 현재 거래 증권사와 관계없이 투자자 본인의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지참하여 참석할 경우, 세무 전문가와 자세한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외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설명회 참가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이트레이드증권 해외영업팀(02-3779-8888)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