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노갈등 "법정까지 가보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과정에서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상을 둘러싼 금호타이어 노노 갈등이 마침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노조 내 강경파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오는 26일 집행부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데 대해 최근 광주지법에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총회 발의자 등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노조는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공대위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2010년 임.단협 합의사항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회는 그들의 집권야욕에 놀아나지 않고 모든 법적 대응을 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지난달 27일 전체 조합원 3858명 가운데 2077명(53.8%)의 서명을 받아 현 집행부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현 집행부가 '총회 소집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거부 입장을 밝히자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권한 위임을 요구해 총회 소집을 승인받았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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