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부터 5급 승진심사 시 역량검증시험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승진심사 제도를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종전 업무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던 '근무성적평정' 외에 역량검증시험을 통해 관리자로서 갖춰야할 필수핵심역량인 정책기획 및 국민 소통역량을 평가해 승진심사에 30% 반영하게 된다. 또 평가점수 60점 미만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된다.
역량검증시험은 제한된 시간내에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논리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과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인 보도자료 작성역량을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식약청 역량검증시험은 5급 승진후보자(88명)를 대상으로 15일 서울전문학교에서 실시되며 5월말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승진임용예정자 25명이 선정된다.
이들은 이달 31일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자 과정에 6주간 참여한 후 5급사무관(연구관)으로 발령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과장급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부처에 역량평가를 통한 승진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번 새로운 승진심사 제도도입이 구성원 동기유발, 조직내 일하는 분위기 확산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