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를 통한 소프트웨어 거래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앱스토어를 통한 수출입확인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앱스토어 등을 통한 수출업자는 인터넷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해 사업자등록증, 외화 입ㆍ송금 영수증 사본, 수출입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 이동통신사 중심의 애플리케이션 시장과 달리 오픈마켓 형태인 앱스토어를 통한 거래는 증명 서류가 없어 수출 실적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지침 마련으로 앱스토어를 통한 수출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