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입에 관련된 요건확인업무가 전면 온라인화됐다.
이로써 무역업체들은 수출입유관기관들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요건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1일 전자무역 전담 자회사인 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서 발급기관을 종전 31개에서 3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발급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새롭게 수출입요건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기관은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새우·보리새우), 한국작물보호협회(농약완제품·농약원제), 한국생사수출입조합(생사·견사·견방사),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폴리에틸렌), 한국타월공업협동조합(복합사·케이블사) 등으로 무역업체는 이들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서 할당관세 또는 관세할당물량 수입 추천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기존 온라인화가 이뤄진 기관 중 전기제품안전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의 경우 주말에도 안전인증확인증명서가 발급되도록 요건확인시스템을 개선해 종전에 주말에는 통관시 요구되는 요건확인서 발급처리가 되지 않아 추가로 발생됐던 창고료 등 물류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의 경우 소비대차거래 승인업무(관세할당 추천물량의 기업간 거래를 추천기관에게 승인받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관리프로그램을 전자무역시스템 내에 구축, 온라인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