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3~14일께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를 선 시행한 후 보완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노동계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 노력을 하고 금주 중 고시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자 중 단위 사업장 노조와 상급단체의 직위를 겸직하면 타임오프 한도를 인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업무 지침 등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개별적인 질의, 회시 등을 통한 유권해석의 방식으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금주중 고시를 한 뒤 다음주 초반에 업무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