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식약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품질관리인의 선·해임신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신청 등의 업무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된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허위·과대광고의 금지 위반 점검, 자가품질검사 이행점검 등 현지성이 높은 지도·점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결정과 광역업무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에서는 현지성이 높은 집행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민원인의 편의증진 및 지방분권 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