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 못하는 한약재로 차(茶)를 만들어 사우나 등에서 변비차로 속여 판매한 업자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센나엽'으로 차를 만들어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변비차'로 판매한 김모씨(여·53)등 2명과 원료공급업자 H제약 대표 김모씨(43)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7조와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서 센나엽을 사용해 영녹차(다류)제품 6325개, 청녹차(다류)제품 4246개를 제조해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식약청은 의약품 원료인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구토와 함께 장기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만일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