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부펙사막' 성분 연고 알레르기 유발 경고

입력 2010-04-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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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양제약 '진양마스투에스연고'등 28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펙사막(Bufexamac)' 성분이 함유된 진양제약 '진양마스투에스연고' 등 28개 품목에 대해 심각한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다며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23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약품청(EMA) 의약품위원회(CHMP)는 아토피피부염, 급성습진, 접촉 피부염 및 치질(치핵, 치열) 등에 사용되는 부펙사막 성분 함유 제제에 대해 유럽연합 내 허가 철회를 권고했다.

이는 이 성분제제의 사용 후 심각한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고 알레르기 증상이 해당 성분제제의 적응증과 매우 유사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수 있으며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의·약사들에게 허가사항 전반에 충분히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일반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국내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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