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두올산업, 37억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입력 2010-04-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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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올산업은 21일 신한은행 신한은행 테헤란로 중앙금융센타에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37억5000만원 규모의 어음이 지급제시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어음에 대해 사고신고 처리했고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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