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알디는 8일 “전 대표이사인 안진호 씨와 전 등기이사 박상철 회장 등이 증자대금 106억원을 정상적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부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아이알디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아이알디는 8일 “전 대표이사인 안진호 씨와 전 등기이사 박상철 회장 등이 증자대금 106억원을 정상적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부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아이알디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